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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두 제도의 핵심 차이
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이자 감면·상환기간 조정 등을 받는 제도이고,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원금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를 3년간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.
💡 간단히 말해, 채무조정은 금융권 협의,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을 받는 방식이에요.
2. 비교표 한눈에 보기
구분 | 채무조정 | 개인회생 |
---|---|---|
주관기관 | 신용회복위원회 | 법원 |
신청비용 | 무료 | 약 10~20만원(인지+송달료) |
이자감면 | 최대 100% | 원금 30~90% 감면 |
상환기간 | 최대 10년 | 3년 (원칙) |
신용영향 | 일시 하락 후 회복 가능 | 회생 종료 후 점진적 회복 |
3. 나에게 맞는 선택 기준
- 💡 소득이 일정하고 상환능력이 있다면 → 채무조정
- ⚖️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원금 감면이 꼭 필요하다면 → 개인회생
- 🔄 이미 연체기간이 7년 이상이라면 → 새도약기금 고려
4. 진행 절차 요약
채무조정 절차: 상담 → 신청서 작성 → 금융기관 협의 → 조정안 확정
개인회생 절차: 신청서 접수 → 법원 심사 → 변제계획 인가 → 상환 완료
5. 자주 묻는 질문
Q1.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불가능합니다. 단, 채무조정 부결 시 개인회생으로 전환은 가능합니다.
Q2. 신용점수는 언제 회복되나요?
→ 채무조정은 상환 3개월 후, 개인회생은 인가 후 6개월~1년 사이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.
※ 본 글은 정부·법원·신복위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포스팅입니다. 개인 재정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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